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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광고 표기 표시광고법

블로그 광고 표기 방식이 점점 메일, 메시지 광고 방식과 비슷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법률에 따라 광고 분류를 해야하며 이 전략은 과거에 문자메시지 광고와 메일 광고 형태로 바뀐다면

블로그(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TV, 아프리카TV  등 동일) 제목에 (광고) 라고 제목을 적어야지만 문제가 없게됩니다.

 

광고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제목에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는것입니다.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시해야 한다.

자료출처: KISA 스팸방지

 

이 부분이 누락되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벌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주의해야합니다.

키사에 스팸관련 정보를 확인해보면 소비자에게 광고임을 명백히 밝히는것과 또 그것을 변조하여 소비자가 모르게 하는것은 안된다고 적혀있습니다.

 

결국 글, 영상물, 미디어에서 광고나 협찬이 포함되어져있다면 그부분을 소비자가 알면됩니다.

알기 위해 (광고) 문구라던지 다른 방식의 표현으로 알리는것이죠.

 

이 부분없이 광고를 집행하게 된다면 표시광고법 법률에 따라 법에 저촉되어 그에 따른 결과를 얻게될것입니다.

 

자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블로그는 이렇게 바뀔지 몰랐는데 너무 광고와 협찬이 마치 진실한 후기인것마냥 올라오고 있어 법률이 블로그에 적용되고 유튜브에서 적용되고

2020년 9월 1일 날짜로 시행되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이 부분을 시기에 맞춰 서비스 약관이 변경되었습니다.

자료출처: 네이버 공지사항

 

“나의 블로그를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영하는 등의 행위는 삼가주세요”

블로그는 일상 속의 내 모습, 관심사, 취미 등 내 모습이 표현된 공간으로 나의 블로그를 다른 이용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경우 또는 대가를 받고 게시물을 작성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문제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삼가주세요.

 

지금은 이렇게 그냥 광고임을 밝히는 수준이지만 결국 블로그 글 제목에도 언젠가는 (광고) 라는 부분을 표기해야하는 시행령이 만들어질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고 의무이기도하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결국 광고이면서 아닌척하고 실제 후기인것마냥 거짓 정보를 올리는것인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금전적인 부분에 눈이 멀어 이부분을 아무렇지 않게 글과 영상물을 올리는것같습니다. 내가 올리는 글과 영상으로 인해서 상대방은 거짓정보를 실제 정보인것처럼 믿게됩니다.

 

아무리 솔찍한 리뷰이더라도 돈받고 경제적 대가를 받은 상품이라면 제목을 그렇게 작성한다는 그자체가 모순이게되죠.

광고는 ” (광고) 제품명 + 사용해본 후기 ” 이렇게 올리는것이 가장 광고스러운 경험담을 표현하는 방법인듯합니다.

 

광고 제목이 블로그에도 달리는 그날까지 모두 저품질 블로그 조심하시고 블로그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에 글 작성할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아래쪽 적는지 위에 적는지 잘 모르신다고요?

내용 보시면 아시잖아요!! ㅎㅎ

 

광고라면 제일 상단에 가장 크게 잘 보이도록 하면됩니다.

 

감사합니다.